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대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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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11:03
판사새끼. 저 틀딱이 니 사무실가서 깽판쳐도 똑같은 판결 하겠냐고 ㅋㅋㅋㅋ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라는 표제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지어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행범체포 대상임ㅋㅋ
포텐가면 비추맞겠누...
청사에 미친놈 있으면 그냥 112에 신고하고 방관해야됨. 청사 질서 유지도 공무집행에 포함되는게 지극히 당연한데 소송 가고 경찰 조사받고 하는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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