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에 ‘테라·루나’ 권도형 등 여권 무효화 요청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이 사건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한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외국 국적자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아들여, 이들의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며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체포전 꼭 살해 되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