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에서 또 하나의 역대급 사건 심리 시작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
"만약 당신이 소수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가점을 주지 않는다면, 후자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꽤 여러 번 들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보수 성향으로 얼마전 낙태권 판례 뒤집은 연방대법원이 이 적극적 우대조치도 뒤집는 것이 아닌가 주목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채등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로 쓰여왔는데
미국에서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성 평등가점에 대한 재논의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