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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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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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1.png ‘보신탕’ 사실상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개 도살2.jpg ‘보신탕’ 사실상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1. 개정된 법

동물보호법 -> '정당한 사유'에서 식용도살은 제외


2. 기존의 법

개 -> 축산법상 가축O : 사육(합법)

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외 : 도살&유통 무법(합법X, 불법X)

기존에는 '잔인한 방법'만 아니면 도살가능

->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서 도살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음

식품위생법 :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X -> 불법

-> (하지만 과거에도, 앞으로도 처벌은 안할예정)



요약

기존에는 사육(합법)/도살(무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개정된법은 사육(합법)/도살(불법)/유통(무법)/식당판매(불법,처벌안함)





출처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0610060002570



4 Comments
춘천9잡이 2023.04.28 07:50  

없네 ㅋㅋㅋ돼지 소는 냠냠쩝쩝이고개는 절대 안되는거임? 나라가 김건희 꼴리는 데로 돌아가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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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비사랑 2023.04.28 08:29  

재앙이가 임기말 개정한 법안인데..

목격자 2023.04.28 09:33  

개만 안된다는거임? 개벼엉신같네

가을빛 2023.04.28 08:59  

근데 동물보호법 개정된건 1년 넘음(오늘부터 개정된거 적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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