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애엄마랑 자강두천 싸움.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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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11:10
: 1. 밑에 집 택배랑 배달 음식이 자꾸 옴. 2. 항의 하자 애 깼다고 적반하장. 3. 군화 신고 탭댄스+음향 공격. 4. 특수상해 당함
애초에 택배를 윗집에시킴 애깰까봐 이걸로 시작됨 ㅋㅋ
또는 무기사용 = 특수팔뚝을 팔꿈치로 만듦 = 폭행이 아닌 상해고로 저 사례는 일반적인 폭행, 상해도 아니고 특수폭행도 아닌 특수상해참고로 특폭은 그래도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조항이 있는데특수상해는 벌금 없이 무조건 1년이상부터 시작해서 10년까지 양형하는 무거운 죄임
옆집소음이 윗집처럼 들리더라다들 윗집이라 단정하지말고 조심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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