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고 봐주는거 없다. 철도경찰 체력시험 ‘男女기준 통일’
여성 경찰 채용 응시자가 체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늘어나는 철도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의 채용 단계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8일 곧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경찰직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국유 철도인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서평택고속선 등을 관할한다.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도시철도는 각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다.
철도경찰 채용을 위한 체력검사는 2009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2014년 5종목 중 3종목 미달 시 불합격에서 2종목 미달 시 불합격으로 기준이 한차례 강화된 바 있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됐다.
강화된 기준은 2016년부터 시행된 후 수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는 동안 철도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철도경찰 정원이 2004년 339명에서 작년 509명으로 약 1.5배 늘어난 사이 철도 범죄는 727건에서 2891건으로 4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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