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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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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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JPG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02.JPG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4 Comments
이나비 2023.04.01 11:57  

판사새끼. 저 틀딱이 니 사무실가서 깽판쳐도 똑같은 판결 하겠냐고 ㅋㅋㅋㅋ

나와라9 2023.04.01 12:09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라는 표제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지어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행범체포 대상임ㅋㅋ

아놀드 2023.04.01 13:06  

포텐가면 비추맞겠누...

의심스러운슴가 2023.04.01 13:34  

청사에 미친놈 있으면 그냥 112에 신고하고 방관해야됨. 청사 질서 유지도 공무집행에 포함되는게 지극히 당연한데 소송 가고 경찰 조사받고 하는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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