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찍고 성폭행한 통학운전기사 징역 15년
친절한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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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01:05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오늘(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세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함..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고 함..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피해자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함.. B양한테 학교에 과제로 내야한다면서 스마트폰을건네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 마지못해 한 장을 찍어줬는데,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기사 사무실 및 모텔에서 4년간 26차례나 성폭행함..
4년동안 완전 지옥이었겠는데, 겨우 15년 징역이라니..
딸도 무슨 죄냐.. 낙인 찍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