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사건 판결 정리
마른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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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22:44
1.사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3명이 같은날사망.
사인은 A라는 균주에의한 패혈증추정.
형사사건 전환후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병원감염통에서 해당신생아의 수액세트확보후 같은 균이 나오는지 확인을 위해 키워보니 A라는 균이 나왔다.
2. 검찰측 기소의견
수액세트에서 나온 A 균이 신생아 패혈증의 원인이고
지질수액을 나눠쓰는 행위와 8시간 실온보관한 행위로 인해 3명이 동시감염되어 사망했다.
3. 피의자 반대의견
수액세트에서 자란 A균과 신생아에서 자란 A균의 dna가 다르다. 고로 의료진의 행위로 A란의 균을 환자에게 주사로 넣지 않았다.
4.결론
의료진이 균을 환자에게 넣은건 아니다 인정.
근데 지질수액 나눠쓴거랑 8시간 실온보관한 행태는 잘못했으니 시정해라.
Ps1. 이사건은 진짜 간단한 사건으로 수액세트에서 나온균이 신생아에서 나온균이랑 같은균이었으면 유죄 확정인건임. 같지않아서 복잡해진거지...
Ps2. 저런 동일한균에의한 사망은 왜했냐고 물으면 보통은 의료진에의한 손으로 퍼진거라고 봐야함. 병원내감염은 보통 손에의해 퍼진거고.
요약하면
A라는 균을 의료진 실수로 환자들에게 주입하였는가?라는 문제에서 아니다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