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조차 농락하는 희대의 천재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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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21:43
왤케 잘 알아, 현직 건물임? |
분리에 큰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고 분리가 쉬우면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함. 설사 부합되었어도 약한 부합이라 독립성 있고 타인 권원(남의 꺼란 뜻)이면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음 |
현직 전광판이라네요 |
그게 아니고 법개정해서 신규로 못만들고 그 전까지는 인정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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