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집행유예(월성 원전 문건 삭제한 사람들 )
정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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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21:22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DP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